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公共業務施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시설을 말한다.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 외에 일반업무시설이 있다.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오피스텔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시행령 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