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 施設保護地區 ]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7. 4.18.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되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