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空港施設保護地區 ]

용도지구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 ·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보호지구가 2017년 12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그 외 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