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 港灣施設保護地區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그 시설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시설보호지구중 하나다. 이 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상관없다.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보호지구가 2017년 12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그 외 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