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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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를 말한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중 하나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