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學校施設保護地區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시설보호지구중 하나로 분류되는 지구이다.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접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보호지구가 2017년 12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그 외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