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방화지구

[ fire zone , 防火地區 ]

용도지구 중 하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 ·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방화지구 안의 지붕 · 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 한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