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방재지구

[ 防災地區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풍수해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 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며,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방재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