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완충녹지

[ 緩衝綠地 ]

대기오염, 소음 ·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주로 철도,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완충 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합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녹화 면적률이 80%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