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 騷音 · 振動 ]

소음이란 생활감정이나 생활기능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음으로 공장 · 건설 공사장 · 도로 ·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기계 · 기구 ·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하여 나는 강한 소리이며, 진동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이것들은 종류나 성질에 관계가 없이 해를 준다. 도시화와 더불어 주생활(住生活)이 많은 생활소음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주거의 쾌적성이 저해 받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건설당시 애당초부터 건설지점에서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엔 소음발생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하거나, 방음벽 ·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확성기의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 등의 생활소음이 규제대상으로 규제받고 있다.

근거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