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유원지

[ 遊園地 , a pleasure groun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지목의 종류중 하나로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 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