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 開發振興地區 ]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개발진흥지구의 종류는 ①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
②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③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복합개발진흥지구,
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