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 觀光 · 休養開發振興地區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