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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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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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 · 流通開發振興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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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중 하나로,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는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