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特定開發振興地區 ]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안에 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