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住居開發振興地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와 그 밖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용도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민원 24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