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경관지구

[ 景觀地區 ]

경관을 보존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2017년 4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여 정비하고자 미관지구와 통합되었다.

이것은 다시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자연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역 지정만으로 토지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미관, 경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 관점과 다른 차원에서 조처하기 위하여(예 : 건축물의 구조 등),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2017년 말 기준 고시 한 종전 용도지구의 전체 면적은 2,917.71km2이며 경관지구(484.20km2)외에 개발진흥지구(692.17km2), 고도지구(406.63km2), 취락지구(787.84km2), 시설보호지구(143.64km2), 미관지구(118.44km2), 방화지구(96.47km2), 방재지구(5.77km2), 보존지구(180.69km2) 등이 지정되어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