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고도지구

[ 高度地區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면서 종전에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 구분되던 것이 2017년 12월 폐지되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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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