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 最低高度地區 ]

용도 지구중 하나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고도지구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의 구분은 없어졌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