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미관지구

[ 美觀地區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지구 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건축설비와 그 밖에 유사한 것의 행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위치 · 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하였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