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中心地美觀地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미관지구의 하나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해 놓은 지구다.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상관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그 지구의 위치 ·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해 놓았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되었다.

이에 시행령에서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흡수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