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 公園自然保存地區 ]

자연공원법 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①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②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 통신시설 · 항로표지시설 · 수원(水源)보호시설 ·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④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 ·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 재축(再築),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가 허용된다.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