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多家口住宅 ]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으로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축조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