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계획사업

도시 · 군계획사업

[ 都市郡計劃事業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으로 정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 군계획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