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立地規制最少區域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 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 · 상업 · 산업 ·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고,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 · 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최소 1만m2이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