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 불량건축물

노후 · 불량건축물

[ 老朽 · 不良建築物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 중에서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 중에서 도시미관의 저해,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과 도시 · 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정의 내용이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와 같이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