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住宅再建築事業 ]

도로 · 상하수도 · 가스공급시설 · 공원 ·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지역에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여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 · 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③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