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住宅再開發事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보통 이미 개발한 지역이 시간이 지나고 지역이 변화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태가 나빠졌을 때 불량한 지구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하며, 도시의 기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이지만,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