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 整備基盤施設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