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정비구역

[ 整備區域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은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며,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으면 그 정비계획과 정비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