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 都市郡基本計劃 ]

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의 정책방향이 포함된다.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 · 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⑩ 방재 ·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⑪ ②부터 ⑩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⑫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 보전에 관한 사항,
⑬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⑭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⑮ 도시 · 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⑯ 그 밖에 도시 · 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립대상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이다.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 · 군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 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 군,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 군이다.

2018년 4월 기준 계획수립 현황은 시급 84개, 군급 45개, 미수립 32개이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