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 廣域都市計劃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있었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광역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시켰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현황(2016년 12월 기준)은 수도권 29개시 4개군, 부산권 3개시, 대구권 3개시 5개군, 광주권 2개시 4개군, 대전권 3개시 6개군, 창원권 3개시 1개군, 광양만권 3개시, 전주권 4개시 1개군, 청주권 1개시 6개군, 전남 서남권 1개시 6개군, 제주권 2개시 2개군이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