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설

광역시설

[ 廣域施設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 · 철도 · 운하 · 광장 · 녹지,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함),
②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만 · 공항 · 자동차정류장 · 공원 · 유원지 · 유통업무설비 · 문화시설 ·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유수지 · 장사시설 · 도축장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