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 廣域計劃權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3.3).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