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中央都市計劃委員會 ]

광역도시계획 · 도시 · 군계획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도시 · 군계획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 ·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