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地方都市計劃委員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해 놓은 위원회로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 · 도에 둔다.

① 시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③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 ·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둔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②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③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