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공업지역

[ 工業地域 ]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지역이며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다.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에 지정하며, 대도시는 완충기능을 유지하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폐율은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400%(전용 : 150~300, 일반 : 200~350, 준 : 200~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