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首都圈整備計劃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 · 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 및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7호로 2차례 전문이 개정되었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