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거지역

[ 住居地域 ]

용도지역도시지역 중 하나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위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 놓았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및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해 놓았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