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第二種轉用住居地域 ]

용도지역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의 하나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