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準住居地域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용도지역이 낙후되어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아 도시 · 군계획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