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轉用住居地域 ]

용도지역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