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第二種 一般住居地域 ]

용도지역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