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一般工業地域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 건축가능한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70% 이하의 건폐율과 200% 이상 3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