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창고시설

[ 倉庫施設 ]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상의 용도 분류중 하나로 창고(일반창고, 냉장 · 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상 창고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