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 特別建築區域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등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문화지구 등의 사업구역은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지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