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 特別計劃區域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하나이다. 관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