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 經濟自由區域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 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도 150%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개발사업초지법을 비롯한 38개 법률의 인 · 허가 사항이 의제되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되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용료 ·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부과 받지 않는다.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부지조성, 토지임대료감면,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이 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구경북(포항, 구미, 영천, 경산), 전북 새만금(군산, 부안),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진해(부산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남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황해(평택), 동해안권(동해, 강릉), 충북(청주, 충주) 등에 이 구역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개발완료시기는 2020~30년이다. 근거법은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