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점용료

[ 占用料 ]

공물관리자가 공물의 특허사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사용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옥외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별도로 지방 국토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지방 국토중앙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