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

[ 基盤施設設置費用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 ·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 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해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다.